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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월 21일 [음. 11.18] 지장재일을 맞아,
지장재일 법회 및 영가 합동재례가
일월사 설법전에서 엄수되었습니다.
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방역당국의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조치 정책에 따라 금번 지장재일법회 및 합동재례는
① 법회 전, 내부 소독 및 환기
② 동참자의 독송 및 독경 금지, 대면 법문 금지
③ 법회 후, 내부 소독 및 환기
등의 코로나19 기본 방역 수칙을 엄수하고,
경내 및 전각의 출입 인원을 전체 수용인원의 20% 이하로 통제 하여 의식을 진행하였습니다.
금번 지장재일법회 및 합동재례는 코로나19 여파로 참석하시지 못한 동참자의 효심과 정성을 대신하여, 지원스님의 집전으로 정성껏 봉행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