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토 갤러리
1월 30일 [음. 12.18] 지장재일을 맞아,
지장재일 법회 및 영가 합동재례가 설법전에서 엄수되었습니다.
금번 지장재일법회 및 합동재례는
① 법회 전, 내부 소독 및 환기
② 출입 시, 발열 체크 의무
③ 마스크 의무 착용
④ 손 소독제 의무 사용
⑤ 대면 거리 1M이상
⑥ 동참자의 독송 및 독경 금지, 대면 법문 금지
⑦ 법회 후, 내부 소독 및 환기
등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엄수하고,
경내 및 전각의 출입 인원을 수용인원의 20% 이하로 통제 하여 의식을 진행하였습니다.
법일스님과 자무스님의 집전으로 엄수 된 음력12월 지장재일 합동재례는 '코로나19’ 여파로 참석하시지 못한 동참자의 효심과 정성을 대신하여, 일심으로 봉행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