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축년 1월 1일 [음.11.18] 지장재일을 맞아, 지장재일 법회 및 영가 합동재례가 설법전에서 엄수되었습니다.
금번 지장재일법회 및 합동재례는
① 법회 전, 내부 소독 및 환기 ② 출입 시, 발열 체크 의무 ③ 마스크 의무 착용 ④ 손 소독제 의무 사용 ⑤ 대면 거리 1M이상 ⑥ 동참자의 독송 및 독경 금지, 대면 법문 금지 ⑦ 법회 후, 내부 소독 및 환기 '코로나19 예방 수칙’을 적용하여 법일스님과 자무스님의 집전으로 엄숙히 봉행되었습니다.